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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은 지킬 수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존중된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3.03.25

  3월 9일, 10명의 평검사와 노 대통령의 공개토론회는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변하였음을 가슴으로 확인하게 해주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대통령과 평검사가 동일 선상에 앉아 지금까지의 잣대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서열 위주로 편성되어있는 공직자 사회의 근간이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공적 또는 실력위주의 급류를 탈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이미 사기업 인사는 그것을 버린지 십 수년이 넘었고 불교의 전통 구도는 산속에서 도시로 나와 포교원을 만든지 수십 년이 넘었으며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 신앙에서 사회 구원 신앙으로 궤도를 수정하여 NGO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변화를 거부하며 그 힘이 더 해 가는 것이 있다면 집단 이기주의와 그에 걸맞게 준비된 비합리적인 법( 法 )들일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며 위대한 평등 사상을 주장한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예수이다. 예수는 율법학자들에 의한 계급적인 치리( 治理 )가 주류를 이루던 절대 왕권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설파하면서 세리와 창녀를 품에 않으셨다. 이처럼 개혁적인 처사는 에덴동산의 사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원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처형은 부활의 영생을 가지게 하였다.      

 

반만년의 농경문화가 7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쳐 근대화의 기치를 들더니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고 90년대 이후에는 IT산업으로 궤도를 수정하는가 했더니 5년도 못되어 BIO산업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산업의 구조가 격류에 휩쓸리는 동안 산업과 조화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결과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여 대구지하철 같은 사고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동물약품 관리법 같은 것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2,000여명의 범법자가 양성될 수밖에 없고 700,000 명의 축산인은 범법자를 상대로 약품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게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개혁을 말하기에는 너무 심약하지만 이 땅의 후배들을 위하여 현세(現世)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는 싶은 심정으로 말하고자 한다.   

 

40년전에 만들어진 규정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대 진리 아니면 절대 모순 중 하나일 것이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12,000여 가지의 직종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0 여종은 넘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에 의하지도 않은 동물간호사 선발 모집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간호사라고 버젓이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즐비하고 그들에게 경 진료행위와 약품 판매까지 시키고 있다. 동물약품에 관심이 없는 약사가 동물약품 판매점의 개장 시간인 하루 12 시간 동안 근무 할 리 없고 가축병원 역시 수의사가 하루 12시간 이상 병원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해당 협회의 국회 홍보문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런데도 동물약품은 판매가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약품은 법적으로 개설자가 판매를 하도록 되어있어도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가축병원은 15일 수의사 면허정지를 당한 예를 본 일이 없다. 죄 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불법 행위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늦어짐으로 나타나는 불행한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얼마 전 생산자 단체와 본회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귀중한 소득 하나를 얻었다.「동물약품은 특성상 농림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답변이 40년이 걸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하였다. 고맙게도 농림 행정을 이해 할 개연성이 있는 전 농림부 김 성훈 장관의 실제(實弟)인 김 성호 장관에 의해서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약사에게 1일 70건의 처방전만 실질적으로 조제토록 조제 수가를 정하자 그동안 가축생리를 교육받았던 약사들은 인체약국으로 흡수되어버리고 신규 관리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 보다 어렵게 되었으나 약사법은 변하지 않고있다. 반려동물이라는 무한가치의 치료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D 업종으로 전락한 동물약품업계에 수의사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은지 수년이 되었고 그나마 수의학과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희망자조차 없어졌다. 그동안 취업의 1 순위였던 외국 대형제약사 조차도 필요한 수의사를 구할 수 없다.  40년간 동물약품의 지근에 있어야 할 많은 가축병원 개업의들은 그 어느 누구도 매력없고 부실채권만 늘어가며 「아저씨」 소리를 듣는 것보다 「원장님」소리를 듣는 길을 택하였고 부를 축적했다. 가축질병의 70%는 사양관리에서 비롯된다고 축산학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양돈 수의사회 회원들처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축산학 전공자가 역할을 하여왔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동물약품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며 해법 역시 여기서 출발하여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수의약사제도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약사 단독관리에서 수의사 병행 관리하도록 개정하면서 신규 수의사의 진입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축산관련 학과의 졸업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및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일정기간 관리사 제도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해당 협회의 자율적인 규제로 동물약품과 진료를 분리하여 동물약품을 파는 가축병원에서는 진료를 금하여 진료와 약품을 구분함으로서 수의사 고유의 영역을 지키도록 하여 6년제 수료 후 인턴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수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한다. 모든 법은 지킬 수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며 관계자는 지키려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하여 가리라 생각한다. < 상기 내용은 수의 축산신문에 (2003.3.19일자) 게제된, 우리회사  김영석 대표이사께서 작성한 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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